스킵네비게이션

인권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임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임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위의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3가지 판단 요소가 모두 "예" 라면??   온라인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