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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조직

구성원

구성원
구분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대학인권센터 센터장 박현경 055-380-9284
대학인권센터 담당 곽정희 055-380-9110
대학인권센터 담당 강선영 055-380-9097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대학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성명 직위/직급
박현경 위원장(인권센터장) / 성심교양대학 부교수
최우석 교무처장 / 게임·VR학부 교수
권기양 학생·진로개발처장 /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김현수 연계전공학부 웰빙조리창업전공 부교수
권영태 사무처장
이애선 사무처 재무팀 과장
송○원 학생위원 / 법학과
박○은 학생위원 / 간호학과
박○남 학생위원 / 경찰행정학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9조의3(대학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③ 대학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④ 대학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권센터에 대학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대학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교직원
    • 2. 학생
    •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성명 성별 부서 교육이수연도 재이수 필요 기간
박현경 대학인권센터 2023.10.27 2026.10.27
강선영 대학인권센터 2023.10.27 2026.10.27
곽정희 학생상담ㆍ진로지원센터 2023.10.27 2026.10.27
최윤녕 학생상담ㆍ진로지원센터 2023.10.27 2026.10.27
정순기 전략기획팀 2023.10.27 2026.10.27
김도균 간호학과 2023.10.27 2026.10.27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신규 고충 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본 학교 고충 상담원은 3년마다 재 이수

소수 집단학생 지원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