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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말한다.

성희롱의 유형

유형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줌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 따르도록 강요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아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출처: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0년 교육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성폭력의 유형

유형 행위
강간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
데이트 성폭력 -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스토킹 -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타인을 쫓아 다니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
-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문제 관련 개인 신상 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
-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예방 및 대처방안

  • 1피해자 대처 요령
    • 상대방의 언행으로 내가 느끼는 피해 감정에 확신을 갖습니다.
    • 피해의 영향(감정,생각,행동)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상대방에게 행위중지와 행위책임을 구체적으료 요청합니다.
    •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육하 원칙으로 기재
      - 시간과 장소, 날짜, 구체적 행위, 느낌 등 피해 정황과 사실 기록
      - 이메일, 카톡 등
    • 대학인권센터에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신속히 요청합니다.
  • 2행위자 대처 요령
    • 나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수용합니다.
    • 반성하고 즉각 진심어린 사과를 합니다.
    • 가해행동으로 인한 책임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바로 잡습니다.
  • 3제3자 대처 요령
    • 학과·동아리·각종 모임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 방식이 문제 해결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 4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
    •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소문을 내는 행위
    • 피해자 및 사건 관련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영산대학교 대학인권센터는 피해자와 사건 관련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이나 피해자 책임론적인 태도는 2차 가해로 이어져 사건해결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