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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인권이란?

‘인권(Human rights)’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란?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권침해 유형

유형 행위
평등권 침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언어적·정신적·물리적 폭력행위 -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지속해서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 침해 - 적절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