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센터소개

조직

구성원

구성원
구분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 비고
대학인권센터 센터장 장○○ 055-380-9284
대학인권센터 주임 곽○○ 055-380-9110 인권침해행위 상담 및 조사 업무 담당
대학인권센터 담당 강○○ 055-380-9097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대학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성명 직위/직급
장○○ 위원장(대학인권센터장) / 법학과 부교수
이○○ 사무처장 / 조리예술학부 교수
김○○ 교무처장 / 디자인학부 교수
최○○ 학생·진로개발처장 / 미용예술학과 부교수
김○○ 교원대표 / 연계전공학부 웰빙조리창업전공 부교수
이○○ 직원대표 / 사무처 재무팀 팀장
김○○ 경찰행정학부 / 경찰행정전공
김○○ 보건의료대학 / 물리치료학과
서○○ 경찰행정학부 / 경찰행정학과

신고 후 기피 대상 있을 경우 제출 바랍니다. 조사 시일 고지 전까지 기피 명단 제출 없으면 비 기피로 인정합니다.

외부 위원

외부 위원
성명 업무 분야 비고
하○○ 변호사, 변리사
김○○ 변호사, 교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9조의3(대학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③ 대학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④ 대학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권센터에 대학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대학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교직원
    • 2. 학생
    •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성명 성별 부서 교육이수연도 재이수 필요 기간
박○○ 대학인권센터 2023.10.27 2026.10.27
강○○ 대학인권센터 2023.10.27 2026.10.27
곽○○ 학생상담ㆍ진로지원센터 2023.10.27 2026.10.27
최○○ 학생상담ㆍ진로지원센터 2023.10.27 2026.10.27
정○○ 전략기획팀 2023.10.27 2026.10.27
김○○ 간호학과 2023.10.27 2026.10.27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신규 고충 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본 학교 고충 상담원은 3년마다 재 이수

소수 집단학생 지원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