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센터소개
조직
구성원
구분 | 직위/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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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 센터장 | 장○○ | 055-380-9284 | |
대학인권센터 | 주임 | 곽○○ | 055-380-9110 | 인권침해행위 상담 및 조사 업무 담당 |
대학인권센터 | 담당 | 강○○ | 055-380-9097 |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 |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성명 |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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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위원장(대학인권센터장) / 법학과 부교수 |
이○○ | 사무처장 / 조리예술학부 교수 |
김○○ | 교무처장 / 디자인학부 교수 |
최○○ | 학생·진로개발처장 / 미용예술학과 부교수 |
김○○ | 교원대표 / 연계전공학부 웰빙조리창업전공 부교수 |
이○○ | 직원대표 / 사무처 재무팀 팀장 |
김○○ | 경찰행정학부 / 경찰행정전공 |
김○○ | 보건의료대학 / 물리치료학과 |
서○○ | 경찰행정학부 / 경찰행정학과 |
신고 후 기피 대상 있을 경우 제출 바랍니다. 조사 시일 고지 전까지 기피 명단 제출 없으면 비 기피로 인정합니다.
외부 위원
성명 | 업무 분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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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변호사, 변리사 | |
김○○ | 변호사, 교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9조의3(대학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③ 대학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④ 대학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권센터에 대학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대학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교직원
- 2. 학생
-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충상담원
성명 | 성별 | 부서 | 교육이수연도 | 재이수 필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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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여 | 대학인권센터 | 2023.10.27 | 2026.10.27 |
강○○ | 여 | 대학인권센터 | 2023.10.27 | 2026.10.27 |
곽○○ | 여 | 학생상담ㆍ진로지원센터 | 2023.10.27 | 2026.10.27 |
최○○ | 여 | 학생상담ㆍ진로지원센터 | 2023.10.27 | 2026.10.27 |
정○○ | 남 | 전략기획팀 | 2023.10.27 | 2026.10.27 |
김○○ | 남 | 간호학과 | 2023.10.27 | 2026.10.27 |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신규 고충 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본 학교 고충 상담원은 3년마다 재 이수